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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진행 : 변상욱 앵커
■ 출연 : 이연아 기자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브리핑이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.
중요한 사건 사고 소식을 이연아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.
어서 오세요.
오늘 첫 소식은 무엇입니까?
[기자]
오늘 서울 남부지법에서 김성태 국회의원의 3차 공판이 열렸습니다.
김 의원은 2012년 국정감사 당시 이석채 전 KT 회장의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을 KT에 채용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.
오늘 재판에서는 김 의원 딸의 정규직 전환 전 파견 계약직 채용 단계부터 KT가 이미 관여했다는 법정 증언이 새롭게 나왔습니다.
관련 내용은 누가 증언한 겁니까?
[기자]
이는 증인신문 과정에서 KT 파견인력 채용 대행 업체 직원 김 모 씨의 증언 내용입니다.
시점으로 보면, 2011년 4월 이전입니다.
당초 논란이 된 2012년 하반기 대졸 공채 정규직 전환 시점보다, 훨씬 초기부터 개입이 있었다는 겁니다.
구체적으로 김 의원 딸 채용에 대해서 회사 측이 어떻게 개입했다는 겁니까?
[기자]
김 씨는 KT스포츠단 단장이 평소와 다르게 김 의원 딸을 특정해 계약직 파견을 요청했다고 증언했습니다.
즉 다시 말해 KT 측에서 김 의원 딸의 이력서를 제공했다는 겁니다.
앞서 김 의원 딸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"홈페이지 절차에 따라 인재풀을 등록했다"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김 씨는 정반대 증언을 이어갔습니다.
김 의원 딸이 지원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한 시기는 기술적 문제로 홈페이지를 통한 지원서 접수가 불가능했다는 겁니다.
김 씨는 KT 개입이 계약직 채용 이후에도 계속됐다고 증언했는데요.
바로 월급 부분입니다.
KT 측에서 김 의원 딸의 월급을 올려달라는 요청이 있었고, 조정됐다는 겁니다.
실제 김 씨가 작성한 근무일지에는 2011년 3월 11일 월 167만 원으로 적혀있었지만, 열흘 뒤 KT 측과 대행업체가 주고받은 이메일이 202만 원으로 변경됐습니다.
오늘 KT스포츠단 인사담당자도 증인으로 출석했었죠. 어떤 내용을 증언했습니까?
[기자]
또 다른 증인 KT스포츠단 인사담당 과장 신 모 씨는 "위에서 뽑으라는 지시가 있었다"고 증언했습니다.
신 씨는 "당시 상급자였던 이 모 사무국장에게 김 의원 딸을 뽑으라는 지시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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